「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시 물상보증채무액이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7.11.08
요 지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